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iMBC ‘K 뉴스’ 진행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방송 촬영 보조이고, L은 위 방송 조연출로서, 피고인 A는 2011. 12. 하순경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에 M 전직 대통령 재임시절에 고문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M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가 M 전직 대통령에게 고문 피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의 방송을 촬영해 왔고, O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위 사저의 경호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57중대 소속 의경이다.
피고인들은 L과 공동하여, 2012. 1. 25. 11:30경 위 M 전직 대통령의 사저 진입로에 있는 4초소 앞 노상에서, MBC 로고가 새겨진 스타렉스 승용차에 타고 위 사저 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위 초소에서 경비 근무 중인 의경 O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는 위 차량에서 내려 O에게 “가야 한다”고 하면서 어깨와 몸으로 O의 가슴, 어깨 부분을 수회 밀치고, 이에 O가 피고인 A의 몸을 껴안고 밀어내자, 그 모습을 본 피고인 B, L이 O에게 다가가, 피고인 B는 손으로 O의 팔을 붙잡고 뒤에서 O의 허리를 붙잡아 떼어내고, L은 “그만 하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O의 팔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O의 등을 두드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전직 대통령의 경호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