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강원 평창군 D에 다세대주택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지 구입 및 건축 비용에 사용할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추후에 다세대주택을 완공한 후 32평 형 두 채를 분양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이자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세대주택 대지 구입 및 건축 비용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16. 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강원 평창군 D에 다세대주택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지 구입 및 건축 비용에 사용할 5,500만 원을 투자하면 추후에 다세대주택을 완공한 후 32평 형 한 채를 분양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이자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세대주택 대지 구입 및 건축 비용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25. 5,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강원 평창군 D에 다세대주택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지 구입 및 건축 비용에 사용할 5,500만 원을 투자하면 추후에 다세대주택을 완공한 후 32평 형 한 채를 분양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이자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