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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6.11.선고 2015구합10414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사건

2015구합10414 시정명령취소청구의 소

원고

학교법인00학원

소송대리인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장상균, 박재영

피고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여자고등학교 및 □□여자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 다.

A는 △△여자고등학교의 교장이고, B는 □□여자고등학교의 교장이며, A, B는 2008. 12 .경부터 2013. 6.경까지 학교법인 학원( 아래에서는 ' 학원'이라 한다) 의 이사를 겸임하였다.

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및 소송의 경과

1) 교육부장관은 2013. 6. 27. A, B를 포함한 학원의 임원 12인에 대하여 "①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 사용, ② 이사회 운영 부당, ③ 전임교원 허위 임용, ④ 감사결과 기타 시정요구 사항 미이행 등" 을 처분사유로 하여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 A, B는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819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7. 17. A와 B에 대하여 위 ①항의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위 ② , ③ , ④항의 처분사유는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A, B가 서울고 등법원 2014누5978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4. 14. A, B에 대하여 위 ① , ②, ③, ④항의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A, B가 대법원 2015두42138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소송계속 중에 있다.

다 . 피고의 통보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A, B가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 사립학교법 제22조사립학교법 제54조의3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 소속의 △△여고 A 교장과 □□여고 B 교장은 학교장 임명의 제한 대상으로 교장의 직위가 상실(당연 히 배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학교경영 및 학사행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곧바 로 후속 인사조치하고 그 결과를 9. 30.(화)까지 제출( 임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아래에서는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를 들고 있는바, 피고는 위 조항이 규정하 고 있는 학교의 장의 임명의 제한사유가 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은 임명의 제한사유(제54조의 3)와 당연퇴직의 사유(제57조) 를 별도의 절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과 달리 임명의 제한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의 사유가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학교의 장에 임명된 이후 사립학교법 위 조항의 임명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학교장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위 법한 유추 · 확장 해석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를 통해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원칙을 취하면서 교원의 신분과 지위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원칙을 명백히 침해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할 원고의책무 를 환기시켜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로 원고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 생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 판단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 일반적 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 내용 · 형식 · 절 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 행정의 원리와 해당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 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에서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 이 사건 승인 취소처분에 따라 A와 B의 교장 직위가 상실되었으니 학교경영 및 학사행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곧바로 후속 인사조치하고 그 결과를 2014. 9. 30.까지 제출(임면 보 고 )하여 달라' 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초 · 중등 교육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이 학교가 시설 ·설비 · 수업 · 학사 및 그 밖의 사 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 학교의 설 립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에 해당한다 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 · 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초 · 중등교육법 제63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단순히 원고의 책무를 환기시켜주는 의미의 통지가 아니라 원고의 권 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법이 임명의 제한사유(제54조의3)를 제4장 제1절에서 규정하고 당연퇴직의 사유(제57조)를 같은 장 제2절에서 규정함으로써 별도의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국가공무원법이 임용결격의 사유( 제33조)를 같은 법 제69조에서, 교육공무원법이 임용 결격의 사유(제10조의4)를 같은 법 제43조의2에서 각 당연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 으나, 사립학교법이 임명의 제한사유( 제54조의3)를 당연퇴직의 사유( 제57조 )로 규정하 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① 당연퇴직은 단순히 교장직의 직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퇴직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임명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A , B에게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 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에 따른 임명의 제 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A, B의 교장 직위가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을 한 것인 점, ②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사립학교법 제20 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 교육법의 규정위반 또는 그 규정에 의한 명령의 불이행,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 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경우 등의 사유로 임원취 임승인이 취소된 자를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학교의 장에 임명하는 것을 제한 함으로써 학교경영의 적법성과 건전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③ 사립학교 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 위 조항은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를 일정기간 사립학교의 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상태 자체를 규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의 각 사유 중 제4호는 같은 법 제57조가 당연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 제3호는 위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제8호와 제7호1)에 각각 해당하므로 사립학교의 장의 위 임명의 제한 사유 중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모두 당연퇴직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제1호의 사유가 위 제2호나 제3호의 사유보다 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입법체 계상 제54조의3 제1항 제1호를 학교장의 직위 상실사유로 본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상의 교원의 신분과 지위를 부당히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어떤 학교법 인의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의 사전통지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 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임원을 학교의 장에 임명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잠탈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법 제57조같은 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의 사유를 당연퇴직의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당연퇴직의 사유로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 입법취지상 같은 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의 사유는 학교 의 장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 뿐만 아니라 학교의 장의 재직자격까지 정한 것으로 보 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 선고 2012두1556 판결 참조).

한편,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 된 자가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학교의 범위가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당해 학 교법인 소속의 학교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바2),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명이 제한되는 학교의 범위를 임원취임승인이 되었던 당 해 학교법인 소속의 학교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0조의2가 규정하고 있 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위반 또는 그 규정에 의한 명령의 불이행,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경우 등의 사유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 를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학교의 장에 임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학교경영의 적법성과 건전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 에 비추어 어느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을 받 은 경우 당해 학교법인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법인에 소속된 학교의 장에 임명되는 것 도 제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을 두고 사립학교법 규정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위법한 유추 확장 해석이라거나 헌법상의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 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A, B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을 받음 으로써 이들의 학교장의 직위가 상실(당연히 배제)되었으니, 곧바로 후속 인사조치하고 그 결과를 일정 기한까지 제출(임면보고)하여 달라' 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회 (재판장)

장우석

류지원

주석

1)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한 해임의 경우 위 해임을 사립학교법상의 신분상실사유인 의원면직, 직

권면직,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볼 수 없고, 위 해임요구에 의한 해임의 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의 규정

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한 해임의 경우 징계해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변론 종결 후 2015.6.1.자로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별지

별지

관계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 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관할청)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이하 " 시 · 도 " 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 특수학교

· 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대학 · 산업대학 · 사이버대학 · 전문대학 · 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이

하 "대학교육기관" 이라 한다)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와 기타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 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

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만

을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 .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③ 감사는 이사장 ·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 을 겸할 수 없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 · 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54조의2(해임요구)

① 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면권자에게 해당 학

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면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 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

다 .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임명의 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

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⑤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 · 공립 학교의 교원 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 제23조에 따른 른

강사 등 또는 「 초 · 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 ·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집

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

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레

하지 아니하다 .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 · 면직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 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 원" 은 "교원" 으로 본다.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 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

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31조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

위로 파면 ·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

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3조의2(당연퇴직)

교육공무원이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

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 초 · 중등교육법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 · 설비 · 수업 · 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 · 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

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

지 ,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 · 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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