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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나6459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10,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5. 9.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7. 20. 09: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식당 앞 ㅈ자형 교차로에서, 5시 방향(변전소 방면)에서 3시 방향(성원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모서리와 3시 방향에서 7시 방향(벚꽃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뒤문짝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60%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피고 차량 수리비 중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810,84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도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의 비율을 60 : 40으로 결정하자 원고는 일단 위 결정에 따라 2014. 8. 14. 피고에게 해당금액인 810,840원(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면서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는 무과실이므로, 이 사건 구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ㅈ자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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