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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03 2015고단6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2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5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98]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서 E의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약 0.06g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30만 원을 주고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5. 8. 11. 04: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6g을 수돗물에 섞어 1회용 주사기 2개에 0.03g씩 넣은 다음 피고인 왼팔에 2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약 투약 후 같은 날 05:41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에서 건물 오른쪽 외벽을 타고 올라가 2층에 잠겨있는 조사심사과 사무실 창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어 침입하고, 경찰관과 사설경비업체 직원 4명이 출동하여 검거를 당할 상황이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천장에 있는 석고보드를 뜯어내고 천장으로 올라가 도주하면서 공용물건인 시가 329만 원 상당 석고보드 등을 발로 밟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손상하였다.

[2015고단1090] 누구든지 담배를 교정시설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0. 17:35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에 입소하면서 심플 담배 3개비를 1회용 밴드에 감은 후 이를 오른쪽 귀 뒤편에 꽂아 은닉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포항교도소에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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