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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2380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5. 7.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5.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7억 2,78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7천만 원은 2015. 5. 15. 지급받고 잔금 15억 5,780만 원은 2015. 6. 15.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며,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그 기준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5.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5. 26. 피고에게 계약금을 2015. 6. 5.까지 지급하여 달라고 최고함과 아울러 위 기한이 지나도록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물류창고를 건축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에 문의한 결과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한다는 이유로 2015. 6. 5.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물류창고를 건축할 의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피고의 사정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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