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28.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307] 피고인은 2016. 10. 13. 02:20 경 나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인 업주 E(53 세, 여) 가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를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너는 오늘 죽여 분다’ 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8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615] 피고인은 2017. 5. 5. 23:40 경 나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 여, 54세) 가 왜 자리를 옮겼는지 묻자 “ 내가 자리를 옮기든지 말든지 니가 뭔 데 이래라
저 래라 하냐,
저런 것을 가만 둬, 너 오늘 가만 안 둔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2회 던지고, 리모컨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3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발췌 사진 [2017 고단 26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E 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