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9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20. 00:1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병원 3 층 로비에서 피해자 E이 손에 들고 있는 LG G3 휴대 폰( 시가 120만 원 상당) 을 뺏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