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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09 2017고정6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17. 05:0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 사이 부천시 B 피해자 C 운영 ‘D’ 음식점에서, 열려 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80만 원 상당의 LG G3 (IMEI : E) 휴대 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21. 10:00 경 부천시 부흥로 100 한 아름마을 동아 2차 아파트 1527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9 세, 남) 이 G 포터 화물차량을 세워 두고 작업을 할 때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15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2 (IMEI : H) 휴대 폰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2. 03:35 경 부천시 I에 있는 J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K(22 세, 남) 이 계산을 하러 가면서 간이 테이블 위에 올려 둔 8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 PRO(IMEI : L) 휴대 폰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3. 14:00 경 부천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O(45 세, 남) 이 P 카 렌스 승용차량을 세워 두고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5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3GS (IMEI : Q) 휴대 폰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13. 05:30 경 부천시 R 건물 1 층 S 제과점 앞길에서, 피해자 T(47 세, 남) 이 U 마이 티 화물차량을 세워 두고 배달할 물건을 운반할 때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닫혀 있는 조수석 측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35만 원 상당의 LG 클 라스 휴대폰 (IMEI : V)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K, F, C, O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발생장소 등),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등), 사진(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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