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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3 2010고단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5.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학동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석창사거리 방면에서 무선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뀐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하기 위해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세피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다이너스티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36세), 피해자 I(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이너스티 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388,364원이 들 정도로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위 세피아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36,440원이 들 정도로 위 세피아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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