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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16. 17: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국사봉터널 쪽에서 상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량용 신호가 적색등이어서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1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해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진행방향 차량 신호가 변경되는 순간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행하던 중 반대차선 차량 사이로 뛰어오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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