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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19: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역사공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교사거리 쪽에서 이의2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있고 그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앞차를 앞지르기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고, 정차 중인 앞차를 앞질러 가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미처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자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오른쪽 갓길로 앞지른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한 피해자 C(여, 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피하려고 했으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2. 이 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해자 C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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