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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04 2013고정16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겔로퍼 밴 소형화물차의 소유자인 C의 남편으로 겔로퍼 밴 화물차를 실제로 운행하며 사용하는 자이다.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미상경 서산시 D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위 차량 내 운전석과 화물칸 사이에 있는 격벽을 임의로 떼어내 제거하여 구조를 변경하고, 구조 변경한 차량을 2013. 1. 31. 11:39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 위반 적발통보서, 설 명절 합동 단속법규 위반차량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자동차 구조장치변경 미승인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구조장치변경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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