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216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용산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C 코란도밴 차량의 화물칸 격벽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용산구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조, 제34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