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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216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용산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C 코란도밴 차량의 화물칸 격벽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용산구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조,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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