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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나527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D이라고 하더라도, D의 사망으로 피고는 D의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투자정산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D은 원고에게 2014. 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초과 투자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D은 2015. 2. 1. 사망하였고, 피고는 부산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6. 3.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D은 위 약정 당시 변제시까지의 지연손해금률을 연 12%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자신이 D의 재산을 단독 상속한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 다음날인 2014. 1.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0.까지는 위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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