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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나497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C과 피고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대물반환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D은 위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D을 대위하여 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계속 중 원고가 D으로부터 D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양수채권자로서 채권자취소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2015. 4. 7.자 준비서면, 제6차 변론기일에 진술), 제1심은 그 변경된 청구에 관하여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한 채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모두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으로서 구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284 판결 참조),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소장 기재와 같이 D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바(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16. 4. 27.자 준비서면과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16. 7. 1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이로써 제1심에서 판단한 채권자취소권을 직접 행사하는 청구 부분은 당심에서 취하되어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 법원은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D을 대위하여 피고와 C 사이의 위 대물반환약정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을 구하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D은 2012. 3. 14. 수취인을 원고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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