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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7 2014나1076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2.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동생인 E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2007. 12. 피고에게 지급한 9,500만 원은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와 D은 2000. 11. 24. 결혼하여 2011. 6. 30. 재판상 이혼하기 전까지 약 10년 간 부부관계에 있었는데, 원고와 D 간의 금전거래내역에 의하면 2002. 11.경부터 2009. 12.경에 이르는 기간 동안 D은 원고에게 약 1억2,0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는바, 피고는 D이 위 금원을 원고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D의 돈이라고 주장하나, D이 스스로의 자금으로 보관할 것이었으면 자신 명의의 통장에 예치해 두면 될 뿐 굳이 원고에게 이를 송금할 이유가 없고, 약 7년의 기간 동안 D으로부터 원고에게 거의 매달 비교적 정기적으로 금원이 송금되어 왔던 점, 원고와 D이 부부였던 점을 고려하면 D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위 기간 동안의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금원이 원고에게 맡겨진 D의 돈이라는 점은 D이 스스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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