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나1545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09. 11. 26. 피고 C에게 피고들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영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09. 11. 26. 소외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D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고, 자신들은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및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D은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의 이자 명목으로 2009. 11. 26.부터 2011. 10. 26.까지 매월 300,000원씩 지급한 사실, 위 D은 2015. 2. 11.에 작성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59601 개인회생 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차용금 관련하여 원고를 채권자로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2,000만 원을 대여한 상대방은 피고 C이 아닌 소외 D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한 소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