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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5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3.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04. 06. 14:07 경 서울 동대문구 C 일반 건조물 4 층 계단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사물함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만 원과 신분증, 신용카드,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지 현장 확인 및 주변 CCTV 열람)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절도 처별 전력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2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절취한 돈 중 상당부분을 사 행성 게임에 사용한 점, 피해 회복 의지가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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