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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1995. 7. 14. 선고 95가합2979 판결 : 확정
[배당이의의소][하집1995-2, 280]
판시사항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이 되었지만, 배당표를 경정하여도 소유자에게 배당될 잉여금이 없는 경우, 그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동저당된 2개의 부동산을 별도로 경매함에 있어서 먼저 경매한 법원이 그 매각대금으로 일부를 배당하였음에도 뒤에 경매한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금원을 다시 배당하여 결국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한 결과가 되었다면 이는 위법한 배당이라 할 것이지만, 총 배당금액이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범위 내라서 그 초과된 부분의 배당도 결국 채무자의 채무에 변제한 결과가 되었고, 또 위법한 배당이 경정된다 하여도 뒤의 경매절차에서 공동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저당권이 있어서 소유자에게 돌아갈 잉여금이 없다면, 후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율이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율보다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소유자 겸 채무자는 공동저당권자의 배당액 중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부분을 삭제하고 후순위저당권자의 배당액을 그만큼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뒤의 경매절차의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

손영모

피고(선정당사자)

이정식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4타경802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지원이 1995.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 금 300,000,000원을 금 239,681,704원으로, 소외 지우준, 송재원에 대한 배당액 금 217,026,754원을 금 277,345,050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원고가 피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1992. 2.경 금 300,000,000원을, 같은 해 7. 1. 금 250,000,000원을 각 이자는 월 2푼 5리로 정하여 대여받고, 그 담보로 1993. 9.경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소외 손용길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93. 9. 24. 접수 제59825호로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및 선정자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그 후 1993. 11.경 위 손용길 소유의 같은 목록 (2) 기재 토지와 원고 소유의 같은 목록 (3)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3. 11. 2. 접수 제67731호로 위 근저당권에 대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피고 및 선정자들은 1994. 11. 10. 같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4타경8501호 임의경매절차에서 금 60,318,296원을 배당받았다.

(3) 그 후 같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94타경8020호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같은 지원은 1995. 3. 14. 배당기일에 1순위로 중랑구청에게 금 1,529,840원, 2순위로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금 300,000,000원, 3순위로 소외 서진현, 황광연에게 금 450,000,000원, 4순위로 중랑구청에게 금 306,510원, 5순위로 소외 김상혁에게 금 20,938,216원(이상 5순위까지는 채권최고액의 100% 배당), 6순위로 소외 지우준, 송재원에게 금 217,026,754원(채권최고액 금 393,287,670원 중 55.18270% 배당)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들의 채권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4) 위 배당기일인 1995. 3. 14. 현재 피고 및 선정자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원리금을 합하여 금 300,000,000원을 초과한 상태였다. (피고와 선정자들이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의 이자로 1992. 2. 22. 금 10,000,000원, 1992. 7. 1. 금 20,000,00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그 외에 1993. 5. 25. 피고와 선정자들에게 원리금으로 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선정자들이 그 수령을 인정하는 같은 일자의 금 112,500,000원 및 1993. 11. 4.의 금 20,000,000원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여원금 5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위 각 대여일 이후 위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에 의한 이자 중 변제된 총 금액은 금 222,818,296원(=60,318,296+10,000,000+20,000,000+112,500,000+20,000,000)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배당기일 당시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채무가 금 30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었음은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경료된 피고 및 선정자들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금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동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인데, 피고 및 선정자들은 이미 같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금 60,318,296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 60,318,296원을 공제한 금 239,681,704원이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다음 순위인 소외 지우준, 송재원에 대한 배당액도 금 217,026,754원에서 금 277,345,05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소의 이익의 존재 여부

직권으로 소의 이익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같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자가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와 선정자들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미 별지 부동산목록 (1) 기재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금 60,318,296원을 배당받았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법원이 피고와 선정자들에게 다시 채권최고액인 금 300,000,000원을 배당한 것은 추가근저당권의 법리에 비추어 위법한 배당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있으려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비하여 원고 주장에 따라 배당표가 경정되는 경우에 원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바, 양자의 경우를 비교하여 보건대, 어느 경우에도 이 사건 경매대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그 채무자 겸 일부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으로 지급될 금원이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1995. 3. 14. 현재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총 채무는 금 30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되더라도 원고는 결국 자신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고, 원고 주장대로 배당표가 경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각 채권자에 대한 총채무의 액수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채무가 금 60,318,296원만큼 늘어나는 반면, 소외 지우준, 송재원에 대한 채무가 같은 금액만큼 줄어드는 데 그칠 뿐이며(원고 주장에 의하면, 소외 지우준, 송재원에 대한 채무의 이율은 연 2할 5푼,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채무의 이율은 연 3할이므로 이율에 따른 차이도 없다) 달리 배당표가 경정됨으로써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지우준, 송재원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및 선정자들의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별소로서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로서는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재구(재판장) 강선명 김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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