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1쪽 제4행 다음에 아래의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심이 판단근거로 든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4970 판결은 선행 공익사업이 명시적으로 폐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환매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인정하면서 그 판단 요소들 중 한 가지 요소로 선행 공익사업과 같은 용도로 계속 이용되는지를 고려하라는 취지의 판결로, 선행 공익사업이 명시적으로 폐지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오히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27 판결을 비롯하여 다수의 관련사건에서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선행 공익사업이 후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명시적으로 폐지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같은 용도로 계속 이용되는지를 고려함이 없이 즉시 환매권 발생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그리고 원심 판결과 같이 환매권 발생 시점을 당해 공익사업이 폐지된 시점이 아니라 사실상 이용 종료시점으로 보는 경우에는 환매권 발생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게 되어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도 반한다.
나. 판단 그러나 위 대법원 2014다204970 사건에 의하더라도 2005. 3. 28. 기존 공익사업인 지방도 310호선 노선을 폐지하는 명시적 결정이 있었으므로, 선행 공익사업이 명시적으로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을 보더라도, 후행 공익사업의 사업승인으로 선행 공익사업이 폐지된 시점에 그 이후 같은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