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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나66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인정근거]에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 제91조 제6항은 당초 공익사업이 폐지되고 일정 공익사업으로 변환이 이루어진 경우 변환된 공익사업을 기준으로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각 시기별로 인정되는 공익사업변환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고, 그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새로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 조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환매권 발생요건이 달라진다. 2010. 4. 5. 개정 전 규정 2010. 4. 5. 개정시행 규정 2015. 12. 29. 개정시행 규정 제91조 제6항: 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하 생략) 제91조 제6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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