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환매권 발생 여부에 관한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폐지결정으로 인하여 기존 공익사업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를 공개공지로 조성하여야 하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공개공지로 조성됨으로써 공익사업의 변환 즉, 당해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와 다시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변경된 다른 공익사업인 공개공지로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서 규정한 이른바 ‘공익사업의 변환’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경우 그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제도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광진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