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330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 ‘공익사업 변환’에 관하여 제91조 제6항 에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으로, 제4조 제5호 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을 새로 포함시켰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5호 의 공익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5호 의 공익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 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인 공익사업이 종전의 도로개설사업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된 것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 이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 의 공익사업에 속하므로 위와 같은 사업의 변경은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환매권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장시일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김진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 ‘공익사업 변환’에 관하여 제91조 제6항 에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으로, 제4조 제5호 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을 새로 포함시켰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5호 의 공익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188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인 공익사업이 종전의 도로개설사업에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 소정의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 의 공익사업에 속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인 공익사업이 종전의 도로개설사업에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 이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환매권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공익사업의 변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