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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3. 성동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6. 9. 00:05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1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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