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