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C 4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5. 7. D와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임대기간 2014. 5. 17.부터 2015. 5. 16.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D에게 임대하였고, D는 2014. 5. 19.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의 모 E는 피고의 모 F에게 2014. 2. 24. 5,000만 원, 2014. 3. 12. 4,300만 원, 2014. 6. 5. 3,400만 원, 2014. 6. 7. 1,300만 원 합계금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를 대리한 E는 2014. 6. 19. 피고를 대리한 F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 4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9,8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6.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가 F에게 대여한 위 1억 4,000만 원 중 9,800만 원으로 위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F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와의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숨기고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임료 7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고, 위와 같이 D가 대항력을 갖춘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D에 대한 8,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