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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2018, 92다12025(병합) 판결
[건물철거등][공1992.8.1.(925),2143]
판시사항

가. 사찰이 권리능력의 주체로 됨에 있어 사찰로서의 등록이 요건인지 여부(소극)나. 사찰이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았으나 권리능력의 주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서 주지 갑이 위 사찰의 대표자로서 임야를 매수하여 갑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을의 점유승계인은 위 사찰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찰이 권리능력의 주체로 됨에 있어 사찰로서의 등록이 반드시 그 요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갑이 계쟁임야를 매입할 당시에 사찰이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았으나 권리능력의 주체인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서 주지 갑이 사찰의 대표자로서 위 임야를 매수하여 갑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을의 점유승계인은 위 사찰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화장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판시의 ㉮ 부분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43년부터 20년이 경과한 1963.12.31에 이를 시효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시효취득항변을 인용한 다음, 위 토지를 가사 피고측이 시효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1979.4.4.이고, 그때로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시효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에게는 위 시효취득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1979.4.4.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임야는 1939년 일자불상경 당시 원고 사찰의 주지로 있던 소외 2가 원고 사찰을 증·개축하면서 당시 소유자인 소외 3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이래 원고 사찰의 부지 등으로 사용해 온 사실, 원고 사찰은 1970.6.1. 사찰등록이 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사찰의 주지가 사찰의 부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땅을 매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개인소유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거나 사찰을 위하여 매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되고, 원고 사찰이 그 후 위 임야를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면서 출연을 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임야는 원고 사찰이 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당시 원고 사찰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위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70.6.1. 사찰등록을 한 후 1979.4.4. 형식상 1970.9.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찰이 권리능력의 주체로 됨에 있어 사찰로서의 등록이 반드시 그 요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할 당시에 원고 사찰이 등록은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권리능력의 주체인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서 주지 소외 2가 원고 사찰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에 원고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나 매매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소외 1의 점유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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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2.1.31.선고 91나480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