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335 판결
[사기][공1990.4.15.(870),831]
판시사항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은 인감도장으로 등기소요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여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인감도장이라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에 대한 이건 사기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성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여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인감도장이라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