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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10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38(1)형,645;공1990.4.15.(870),828]
판시사항

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여부(소극)

나. 사기죄의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후 그 사기죄의 수단인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대하여 추가로 제기한 공소의 효력(적극)

판결요지

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보통의 공판절차에 따른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소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애되지 않고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상소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나. 검사가 사기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한 다음,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그 사건이 제1심법원에 계속중일때, 사기죄의 수단의 일부로 범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문서위조·동8행사·사기의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한 판단

(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보통의 공판절차에 따른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소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애되지 않고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에는 상소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 당원 1984.2.14. 선고 83도3156 판결 ; 984.5.22. 선고 83도2598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사기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한 다음,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그 사건이 제1심법원에 계속중일때, 사기죄의 수단의 일부로 범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불법으로 체포 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였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제1심공판기일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과 그 내용을 인정하였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피의자나 피의자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각 조서도 제1심공판 기일에서 모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었음이 분명하다.

(라) 결국 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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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9.27.선고 89노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