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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노3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음주 측정거부 행위에 따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벌금 5,000,000원 중 4,950,000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별개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또다시 같은 액수의 벌금을 납부 하라고 판결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행위를 이중으로 처벌하는 경우로서 위법하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고,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 소송법 제 448조 제 1 항, 제 453조 제 1 항),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을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약식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 형사 소송법 제 456조). 한편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 소송법 제 481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13. 12. 13. 이 법원 2013 고약 22097호로 벌금 5,000,000원 (가 납명령 포함) 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15. 9. 18. 이 법원 2015고 정 2580호로 벌금 5,000,000원의 원심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형을 정하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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