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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56 판결
[명예훼손][집32(1)형,415;공1984.4.1.(725) 480]
판시사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가부

판결요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그 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규정에 따라 재판을 받을 것을 구하는 것으로 상소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하면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할 것이니 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소론 증인 박남식, 김인환의 각 증언이 위증이라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채증법칙위배를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고 약식명령이 발부되고 피고인이 여기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제1심판결은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유지하였음이 분명하다.

3.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그 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을 구하는 것으로 상소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하면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2항 참조) 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당원 1966.2.28. 선고 66도101 1968.9.3. 선고 68도895 각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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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3.11.9.선고 83노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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