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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602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355;공1990.4.1.(869),690]
판시사항

단독으로는 건축이 어려우나 동일인 소유의 인접토지와 함께 이용하면 건축 또는 사용이 가능한 토지를 재산세중과세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느 토지가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필지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상에 정착물이 없는 토지가 그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하더라도 그 토지와 붙어있는 다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이어서 소유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들 토지를 함께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아가 함께 이용한다면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이준모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0호 는 어느 토지가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여 이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상에 정착물이 없더라도 재산세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공한지 세의 입법취지가 공한지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보다 높은 세율에 의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이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높여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케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가 이용하지도 아니할 과다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억제하자는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1988.4.12. 선고 87누1201 판결 참조), 어느 토지가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필지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상에 정착물이 없는 토지가 그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그 토지와 붙어 있는 다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이어서 소유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들 토지를 함께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아가 함께 이용한다면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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