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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0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5.15.(824),857]
판시사항

공한지를 중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입법목적 및 공한지에서의 제외요건에 부합되는 토지의 이용사실이 추후에 밝혀진 경우 중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한지를 일반의 재산보다 높은 세율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음은 그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그 토지를 최대한 이용케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케 하고 또 토지소유자가 이용하지도 아니할 과다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억제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한 법규정에 부합되게 그 토지를 용도에 따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이용사실이 추후에 밝혀졌다 하더라도 위 토지는 공한지로서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5.9.2 내무부령 제436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에서 공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의 시기를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로 규정하고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원고소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판시 토지 도합 1,268.4평방미터를 임차하여 지상에서 벽돌제조영업을 하면서 1986.7.25 위 토지들에 대한 198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89,000원(과세표준액금 9,450,000원)을 신고납부하자 피고는 위 소외인의 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은 위 토지들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20/100에 미달할 뿐 아니라 1제곱미터당 과세표준액도 금 9,000원에 미달하여서 이 사건 토지는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85.9.2 내무부령 제436호 개정된 것) 제78조의3 제5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편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동법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후 위 소외인이 위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기간내인 1986.10.28 위 토지들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 금 200만원을 추가로 수정신고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수정신고내용에 따르면 위 토지들에 대한 198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금 1,145만원이 되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 과세표준액은 1제곱미터당 9,000원을 초과하여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5호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 같으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에 의하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5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인가의 여부가 정하여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재산세(토지분) 납기개시일은 1986.9.16이고 그 이후에 한위 수정신고는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재산세납시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를 공한지로 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공한지라 하여 이에 대하여 높은 세율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와 그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5호 에서는 불록, 토관 등의 제조장으로서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기가표준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토지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이 1제곱미터당 9,000원 이상인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한지를 일반의 재산보다 높은 세율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음은 그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방치하고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그 토지를 최대한 이용케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케 하고 또 토지소유자가 이용하지도 아니할 과다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억제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한 법규정에 부합되게 그 토지를 용도에 따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이용사실이 추후에 밝혀졌다 하더라도 위 토지는 공한지로서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위 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에서 공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의 시기를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로 규정하고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돌이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의 수정신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납기개시일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이 1제곱미터당 9,000원을 초과하여 위 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5호 에 의한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이는 바, 수정신고라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 납부한 후의 당초의 기재사항에 오류,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그를 수정 내지 보정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만일 위 수정신고가 적법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 잡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위 법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수정신고가 재산세납기개시일 이후에 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해 과세기간(직전기분)의 과세표준액 산정에서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수정신고를 배제하고 당초의 신고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로 몰수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수정신고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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