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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4 2019가합103101
변상금청구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와 피고 B은 금속의 가공ㆍ용해ㆍ주조ㆍ압연ㆍ합금 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비철금속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B은 2018. 1. 29. E, F, 피고 C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8. 2. 8. E, F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나. 구리 빌렛, 슬라브 구리 완성품(빌렛, 슬라브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구리 스크랩이고, 구리 스크랩은 구리 함량에 따라 A동, 캔디, 상동, 중동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구리 스크랩을 재활용하여 다시 구리 완성품을 만들 수 있다.

납품계약 원고와 피고 B은 2018. 4. 14.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구리 빌렛, 슬라브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의 범위) “을(피고 B, 이하 같다)”은 “갑(원고, 이하 같다)”이 의뢰하는 구리 빌렛, 슬라브를 차질 없이 자재(구리 스크랩) 수급 및 제조, 출하에 책임을 다한다.

4. “갑”은 “을”에게 4억 원을 예치하며, “을”은 4억 원에 준하는 구리 스크랩 및 빌렛, 슬라브 재고를 항상 보유한다.

단, 미보유 및 추가 선수금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 하여 결정할 수 있다.

6.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매년 자동 연장하며, “갑”과 “을” 중 일방적인 계약 파기 시 상대업체에게 변상금을 변제한다.

7. 계약기간내의 “을”의 모든 매출은 “갑”을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다.

단, 위반 시 매출금의 2배를 변상조치한다.

제4조(변상금)

1.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에게 변상조치한다.

3. 계약의 담보범위에서는 ㈜D의 대표이사 C가 연대보증을 하고, ㈜D, ㈜B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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