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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6노20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원규

변 호 인

변호사 이승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차량용현수막 6장(증 제1 내지 4호)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1, 2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되는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하는 북측 대표단 일행이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후 인천신공항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위 호텔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1)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면 그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5. 6. 21. 15:5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소재 개화터널 앞 인천신공항고속도로 서울 방면 약 33km 지점에서, “악의 축 김정일을 처단하자”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뒷좌석 좌우 유리창에 부착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승합차와 “악의 축 김정일을 처단해야 겨레와 민족이 살 수 있다”는 문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교수형을 당하는 그림이 그려진 현수막을 양 측면과 뒷면에 부착한 (차량번호 2 생략) 2.5톤 마이티 화물탑차를 그곳 갓길에 정차하고 대기하던 중 북측 대표단 일행이 승차한 차량 12대가 3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1은 위 승합차를, 피고인 2는 피고인 3을 조수석에 태우고 위 화물탑차를 각 운전하여 위 차량행렬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진행하면서 위 차량행렬의 진행이 약 1분간 지체되게 하는 방법으로 신고 없이 시위를 주최하고,

(2) 피고인 1, 2는 공동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합차와 화물탑차를 각 운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시속 약 90km로 진행 중이던 북측 대표단 차량행렬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앞뒤로 줄을 지어 통행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위를 주최하였다거나 피고인 1, 2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남북장관급 회담을 위한 북측 대표단 일행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인천신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자유민주주의수호·반핵·반김정일·친북좌익세력추방 등을 투쟁목표로 삼고 있는 단체의 임원들로서 북측 대표단의 입국은 피고인들의 당연한 관심사였을 것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차량에 부착한 현수막에는 “악의 축 김정일을 처단하자, 악의 축 김정일을 처단해야 겨레와 민족이 살 수 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현수막을 범행 당일 교체하여 부착한 점, 단속경찰관 공소외 1은 피고인들의 차량이 갓길에서 3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격하고 순찰차 방송으로 갓길로 이동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에 불응하고 3차선으로 계속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 없는 시위를 주최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3. 당원의 판단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의 원심법정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증인 공소외 1, 2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2, 3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홈페이지 게시물 출력, 범행차량 사진 첨부, 고속도로 관리자로 최초 발견자, 현장사진 관련),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자유민주주의수호·반핵·반김정일·친북좌익세력추방 등을 투쟁목표로 삼고 있는 ‘자유사랑 청년연합회’의 회원들인 사실, ② 피고인들은 2006. 6. 21.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고이즈미 일본총리 규탄대회에 참석한 후 점심 무렵 서울 마포구 소재 합정동로타리 부근에서 공소사실 기재 차량 2대에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을 부착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변북로를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위 현수막에 기재된 자신들의 주장을 홍보한 다음 다시 서울로 진입하여 공소사실 기재 시각 무렵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갓길에 위 차량 2대를 정차시켜 두고 있었던 사실, ③ 그런데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하는 북측 대표단 일행이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여 숙소인 서울 광진구 소재 워커힐호텔로 가면서 위 사각 무렵 위 장소를 지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의 상황실에서는 CCTV로 피고인들이 위 장소에 정차하여 있음을 파악하고 순찰차량을 운전하며 고속도로의 소통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소외 2에게 위 차량 2대를 이동조치하도록 지시한 사실, ④ 공소외 2는 지시를 받은 후 1~2분이 지나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들 차량 2대 뒤에 자신의 순찰차량을 세우고 하차하여 역시 하차하여 있던 피고인들에게 “왜 여기에 서 계시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일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으며 공소외 2가 “이 곳에서는 정차를 하면 안 되므로 고속도로를 벗어나 올림픽대로에서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들 중 한 명이 “일행이 곧 도착할 예정이니 조금만 더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이동을 거부하였고 이후 이동을 요구하는 공소외 2와 일행을 기다린다는 피고인들 사이에 5분 정도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 ⑤ 그러던 도중 피고인들 중 한 명이 “와요, 와요”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들은 공소외 2와의 실랑이를 멈추고 시동이 걸려 있던 피고인들 차량 2대에 분승하여 갓길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틀어 곧바로 3차로로 진입한 사실, ⑥ 피고인들은 3차로에 진입한 뒤로는 아무런 교통상의 장애가 없음에도 속력을 시속 10~20km의 저속으로 유지하였고 북측 대표단 일행을 선도하던 선선구차량(행사차량을 직접 선도하는 선구차량보다 약 100~200m 정도 앞에서 주행하면서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그 즉시 조치를 하여 행사차량이 무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임무를 맡은 차량)에 탑승한 경찰관 여성구는 피고인들 차량들을 발견하고 급격히 선선구차량의 속력을 줄이면서 2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들 차량들 옆에서 마이크로 “갓길로 이동하라”고 말하고 같은 취지의 손짓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저속으로 3차로를 진행한 사실, ⑦ 위와 같이 피고인들 차량들과 선선구차량이 100m 정도를 진행하는 사이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시속 90km로 달리던 북측 대표단 일행의 차량이 위 차량들 뒤에서 급격히 속력을 떨어뜨리며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선선구차량이 피고인들 차량들을 갓길로 밀어붙인 다음 피고인들 차량들을 앞질러 그 앞에 정차하고 다른 순찰차와 합세하여 피고인들 차량들을 갓길과 3차로의 중간 부분 정도에 정차시키면서 에워싼 사실, ⑧ 이후 북측 대표단 일행의 차량행렬은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위 장소를 통과하였고 피고인들 차량으로 인하여 약 1분 정도 정체가 있었던 사실, ⑨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반핵·반김정일·친북좌익세력추방 등을 투쟁목표로 삼고 있는 단체의 회원들로서 당일 점심 무렵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을 피고인들 차량 2대에 부착한 점, ② 피고인들이 공소외 2에게는 일행을 기다린다면서 이동을 거부하여 놓고 북측 대표단 일행의 차량행렬이 위 장소에 이르자 “와요, 와요”라고 소리치며 급히 승차하여 그들 차량을 움직인 점, ③ 피고인들이 갓길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곧바로 3차로로 진입한 다음 별다른 교통상의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차로에서는 시속 20km 이하의 저속으로 주행한 점, ④ 피고인들이 선선구차량에 탐승한 공소외 1의 이동지시를 거부하고 100m 가량 진행하다가 선선구차량을 비롯한 순찰차들에 의하여 반강제적으로 정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을 부착한 차량2대를 정차시켜 두고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하는 북측 대표단 일행의 차량행렬을 기다리다가 위 차량행렬이 위 장소에 도착하자 갑자기 피고인들 차량 2대를 운전하여 위 차량행렬 앞으로 끼어들어 진행하면서 위 차량행렬이 약 1분간 지체되게 하고 그 사이 북측대표단 일행에게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의 내용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신고 없이 시위를 주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검사는 피고인 1, 2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 제42조의2 를 적용하여 위 제1의 가.(2)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살피건대, 구 도로교통법 제42조의2 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 도로교통법 제110조 제1호 , 제42조의2 를 적용하여 위 피고인들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어야 하는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2의 행위로 인하여 북측 대표단 일행의 차량행렬이 급격히 속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러한 교통상의 위험은 위 피고인들이 위 차량행렬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든 때문이라 할 것이고 위 차량행렬 앞에서 피고인들 차량 2대를 앞뒤로 나란히 줄을 지어 진행시켰기 때문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1, 2의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검사의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되는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하는 북측 대표단 일행이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후 인천신공항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위 호텔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면 그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5. 6. 21. 15:5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소재 개화터널 앞 인천신공항고속도로 서울 방면 약 33km 지점에서, “악의 축 김정일을 처단하자”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뒷좌석 좌우 유리창에 부착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승합차와 “악의 축 김정일을 처단해야 겨레와 민족이 살 수 있다”는 문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교수형을 당하는 그림이 그려진 현수막을 양 측면과 뒷면에 부착한 (차량번호 2 생략) 2.5톤 마이티 화물탑차를 그곳 갓길에 정차하고 대기하던 중 북측 대표단 일행이 승차한 차량 12대가 3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1은 위 승합차를, 피고인 2는 피고인 3을 조수석에 태우고 위 화물탑차를 각 운전하여 위 차량의 행렬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진행하면서 위 차량행렬의 진행이 약 1분간 지체되게 하는 방법으로 신고 없이 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원심법정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공소외 1, 2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2, 3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홈페이지 게시물 출력, 범행차량 사진 첨부, 고속도로 관리자로 최초 발견자, 현장사진 관련),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1. 가납명령

판사 김동하(재판장) 이원석 이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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