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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노8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일시에 열린 집회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정당한 해산명령을 듣고도 이에 불응하거나 일반 교통 방해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교통 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2) 법 리 오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2015. 4. 11. 자 각 범행에 대하여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일시에 개최된 집회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 나 계속되었고, 이에 경찰은 광화문 광장 북측 또는 남측에서 수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시위를 계속하였고, 피고인들은 광화문 광장 북단에서 질서 유지 선을 뚫고 들어와 시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일시ㆍ장소에서 정당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의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5. 4. 18. 경 미신고 행진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화문 대로의 경찰 차벽 근처에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한 사실, ② 2015. 5. 1. 경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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