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6. 18.자 2007아1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AI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에서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을 한 때에 곧바로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 및 당사자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배척되어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에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 제27조 에 위배된다는 취지이다. [2] 입법자는 헌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할 입법재량이 있고 그 형성내용이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이를 구체화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제43조 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당해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되고 이에 기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당해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의 결정을 하기 전에 법원이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면 그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위헌의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스스로의 판단과 모순되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재판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속행함으로써 얻는 신속한 재판이라는 이익을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을 정지할 필요와 이익이 있다. 한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기까지는 합헌으로 추정되는데,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와 같은 추정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재판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재판을 정지할 이익은 존재한다고 하기 어렵고, 나아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거나 그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까지 있는 경우이므로 더더욱 합헌성 추정과 신속한 재판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정지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기 어렵다.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는 경우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이유를 판단한다.

제청신청이유의 요지는,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에서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을 한 때에 곧바로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 및 당사자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배척되어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에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 제27조 에 위배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입법자는 헌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할 입법재량이 있고 그 형성내용이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이를 구체화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제43조 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당해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되고 이에 기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당해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의 결정을 하기 전에 법원이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면 그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위헌의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스스로의 판단과 모순되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재판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속행함으로써 얻는 신속한 재판이라는 이익을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을 정지할 필요와 이익이 있다.

한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기까지는 합헌으로 추정되는데,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와 같은 추정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재판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재판을 정지할 이익은 존재한다고 하기 어렵고, 나아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거나 그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까지 있는 경우이므로 더더욱 합헌성 추정과 신속한 재판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정지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제42조 제1항 에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이나 제68조 제2항 또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