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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252 판결
[사기][집38(1)형,623;공1990.3.15(868),589]
판시사항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경우 그 중 일부 계원들로부터의 편취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계원들에 대한 편취행위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소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포괄일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중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먼저 몇구좌를 수령하고서 파계시켜 버리는 방법으로 계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986.8.8.경 18명의 계원을 모아 계금 10,200,000원의 35구좌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매월 같은 장소에서 계불입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는 범죄의 시간, 장소범의, 범행방법 등이 동일하고 피해자만 다를 뿐이어서 범죄의 기본사실이 동일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 피해자중 3인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으니 그 기판력이 나머지 피해자들 중 2명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를 적용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소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포괄일죄 상호간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인정과 같이 그중 3인의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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