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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014 판결
[불기소처분위법무효확인][공1990.3.15(868),544]
판시사항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서 검찰청장이 한 재항고기각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항고 및 재항고절차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정신청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인 바, 위와 같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쟁송절차인 재항고절차에서 검찰총장이 한 재항고각하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검찰총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항고 및 재항고절차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정신청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인 바, 위와 같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쟁송절차인 재항고절차에서 피고가 한 재항고기각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재항고기각결정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행정소송은 부 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헌법 제7조 , 제10조 , 제11조 제2항 , 제12조 제7항 , 제27조 제1항 , 제5항 , 제30조 , 제103조 , 제107조 제2항 헌법 규정에 위반하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며, 소론 적시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어서 소론과 같은 판례위반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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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4.13.선고 89구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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