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014 판결
[불기소처분위법무효확인][공1990.3.15(868),544]
판시사항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서 검찰청장이 한 재항고기각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검찰총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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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