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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구합1870
공소장무효등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B가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에 기소한 공소장은 공소사실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고,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근거하는 등 위법하므로 그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이 예정되어 있어서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정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은 수사의 적법성 및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법원의 형사판결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에 항소, 상고, 재심이라는 불복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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