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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0 2014구합66281
위법 작위.부작위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 및 서울고등검찰청장에 대하여 재수사 등을 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은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B, C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절차나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절차, 헌법소원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271 판결, 1990. 1. 23. 선고 89누30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은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990 판결,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들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수사 이행청구 등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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