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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4구합20049
정보공개부존재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형제11044호, 2010형제28787호, 2010형제42805호, 2010형제34728호 각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피고가 수사하던 원고의 위 고소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2010. 4. 14.(2010형제11044호), 2010. 6. 3.(2010형제28787호), 2010. 8. 23.(2010형제42805호) 및 2010. 9. 27.(2010형제34728호) 내려진 각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살피건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절차나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절차, 헌법소원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27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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