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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4.30 2013고정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10:20경 남원시 C에 있는 산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자연산 송이를 찾아다니고 있던 피해자 D(44세)에게 산에서 내려가라고 하였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상호 손으로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머리를 누르자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밀었던 것이므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들의 입산을 제지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인 사실, 실랑이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깐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였으나 다시 일어난 후에도 피해자의 일행인 F이 제지할 때까지 계속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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