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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673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0.3.15(868),547]
판시사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2의 법규성 여부(소극)

판결요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에서 별표 12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중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에서 별표 12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러므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에 의한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위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이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1988.12.6. 선고 88누281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가 위 시행규칙 제53조 제12호 의 기준에 따라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원심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지 원고가 투자를 많이 하고 종업원이 많은 대규모 업체라는 이유로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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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9.9.6.선고 88구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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