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606 판결
[품목제조정지처분취소][공1991.9.1.(903),2169]
판시사항

가. 과즙사과요구르트 과대광고에 대한 품목제조정지 3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과즙사과요구르트에 대한 과대광고의 경우 그 광고문안 자체에서 약으로 오인하지 말라는 점을 밝혔고 요구르트의 효능, 효과를 기재한 객관적인 학술서적을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위 요구르트가 그 자체로는 위해식품이 아닌데다가 원고 회사가 양질의 우유를 수집, 사용하고 살균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제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면, 위 과대광고에 대한 품목제조정지 3개월의 처분이 원고 회사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본 사례.

나.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89.11.30. 보사부령 제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에서 별표 12로 식품위생법 제59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상고인

강원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 회사가 제조, 판매하고 있는 이 사건 과즙사과요구르트가 어느 특정 질병에 대하여 효능, 효과가 다소 인정된다 하여도 이를 광고할 경우 소론이 지적하는 문제들이 제기될 수도 있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의 경우 그 광고문안 자체에서 일응 약으로 생각하거나 약으로 오인하지 말라는 점을 밝혔고 그 광고방법에 있어서도 요구르트의 효능, 효과를 기재한 객관적인 학술서적을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적법히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요구르트가 그 자체로는 위해식품이 아닌데다가 원고 회사가 그 제조과정에 있어 양질의 우유를 수집하여 사용하고 살균방법을 달리 함으로써 제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대광고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품목제조정지 3개월의 처분은 원고 회사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9.11.30. 보사부령 제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3조 에서 별표12로 식품위생법 제59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88.12.6. 선고 88누2816 판결 , 1990.1.23. 선고 89누673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