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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03 2020가단74401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부터 2020. 3.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 D(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은 2013. 8. 1.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가 보유하던 ㈜E 보통주식 3,100주를 31,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 계약‘이라고 하고, 양도양수계약 대상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채무자는 2019. 9. 25. 수원지방법원 2019하단61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주식 양수대금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주식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일 다음날인 2013. 8.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의 배우자인 F이 채무자에게 신탁한 주식이다.

F은 원고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당사자들 간의 협의로 피고 명의로 주식을 반환받기로 하였고, 이와 같은 차명주식의 반환 과정에서 외관 작출을 위해 채무자가 피고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 계약 중 매매대금 지급 약정이 차명주식의 반환 과정에서 외관 작출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결국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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