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1행의 “변동되었다.” 부분을 “변동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7. 5. 26.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식 22,94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위와 같이 2011년 기준으로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다.”라고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6행의 “갑 제1, 3, 6, 7, 9 내지 13호증, 을 제5,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부분을 “갑 제1, 3, 6, 7, 9 내지 13, 17호증, 을 제4, 5,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이라고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로서 피고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7. 4. 10. 피고에게 피고의 위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라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된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7. 4. 17. 다시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