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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23 2019가단204783
주식명의개서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갑 1, 3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1. 22.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4,000만 원에 양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주식양도양수 승인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2. 20. 원고에게 피고 이사회가 위 신청을 불승인 의결하였다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은 ‘이사회의 결의는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제33조 제1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의 주식양도양수 승인신청에 관하여 불승인 의결을 한 2018. 12. 19. 개최 피고의 이사회는 과반수 미만의 이사만이 참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피고 이사회의 위 불승인 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정관에서 정한 ‘회사는 주식 양도 승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본다(제12조 제4항, 제5항)’는 규정에 따라, 피고 이사회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수를 승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C는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식양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D가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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