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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8. 선고 79누15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0.6.15.(634),12815]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에 의한 "별표 18"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효력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65조 의 정함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별표 18"인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상위법인 동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관계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법원이 기속받을 성질의 것도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영기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수행자 손진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65조 의 정함에 따라 마련된 동법시행규칙 55조 1항 의 규정에 의한 "별표 18"인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준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코 그 상위법인 동법 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본건과 같은 사유에 대하여 관계행정청이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있는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은물론 법원이 기속받을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동법 65조 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고 이의 취소를 명하였음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속재량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현행 도로교통법 65조 3호 의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각된 때"라는 조항은 원고가 본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도로교통법 65조 에는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고 원고의 결격사유가 치유된 다음인 1972.12.26에 추가규정된 것이어서 동 추가규정을 그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본건의 경우에까지 소급적용하여 원고의 기득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원심의 판결 결과는 어느모로 보나 정당하여 논지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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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4.10선고 78구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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