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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6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2. 11. 16.까지 근로한 D의 2012. 11.분 임금 693,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602,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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